존경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정읍시에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영세 사업자분들을 위해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고정비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꾀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예요. 선착순 마감이 아니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시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5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읍시 주민등록 거주자(공고일 기준)
- 정읍시 내 사업장 보유
- 현재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5년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법인 사업자는 공동대표 중 1인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자의 자격 요건 검토 후 순차적으로 정읍사랑상품권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읍사랑상품권은 정읍시 내 등록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전통시장, 음식점, 마트, 소비시설 등 대부분의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읍시는 지역 사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