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월급날마다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받는 사태를 겪을 뻔했습니다. 제가 11년째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다 보니, 처음 일을 배우러 온 친구들이 근로계약서 한 장 제대로 보지 않고 일하다가 나중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울상인 경우를 참 많이 봤거든요. 저도 젊은 시절엔 남의 밑에서 일하며 계산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대충 넘겼다가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법이 바뀌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임금체불,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나
노동청에 직접 가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체불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아르바이트생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책정된 급여를 바로잡기 위해 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단순히 시급만 따지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소에 점검해야 합니다.
-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제외
- 식대나 숙박비 같은 복리후생비 비과세 항목 점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주휴수당 포함
- 연장이나 휴일근로 시 받는 가산수당 확인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와 실제 입금액 비교
최저임금보다 신고,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왔을 때 막연하게 화부터 내기보다는, 먼저 본인의 근무 기록과 입금 내역을 정리해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접수하는 게 빠릅니다. 저도 주변 사장님들께 항상 말하길, 최저임금보다 높은 기준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용기를 내세요.
최저임금보다 주휴수당, 꼭 챙겨야 하는 이유는
많은 분이 시급은 올랐는데 왜 실수령액은 그대로인지 궁금해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을 숨기기 위해 주휴수당을 교묘하게 기본급에 포함해 계산하는 악덕 사업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1주일간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웠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제가 정비소를 운영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매달 명세서를 따로 뽑아 직원들에게 직접 확인받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권리를 찾지 않으면 최저임금보다 손해 보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미지급,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과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했을 경우 법적 처벌은 물론, 해당 금액을 즉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받았다면?
즉시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근거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을 방문하세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액수가 명확하다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 소송이나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구제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본인의 땀방울이 담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주변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급여를 받아 힘들어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글을 꼭 공유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라고 알려주세요.